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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의학전도사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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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리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연금제도

출처 : 픽사베이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예외사항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즉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적연금 수급권지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션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1)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독 - 108만원)} A +기타소득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 고급자동차 및 회원의 가액2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출처 : 픽사베이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약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차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 회원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시가표준액 반영)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신청가능

출처 : 픽사베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 시 한 명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서비스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의 감액

  • (부부감액)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급액에서 기초연급액의 20%를 감액
  • (소득연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우에서 기초여늠액의 일부를 감액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끝으로

-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노후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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