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리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산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 장해일시금 |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 퇴직일시금 | 해당 | |||
| 재해부조금 | 해당 |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예외사항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즉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적연금 수급권지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션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1)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독 - 108만원)} A +기타소득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 고급자동차 및 회원의 가액2
* 지역별 기본 재산액
|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약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 회원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시가표준액 반영)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 시 한 명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서비스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의 감액
- (부부감액)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급액에서 기초연급액의 20%를 감액
- (소득연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우에서 기초여늠액의 일부를 감액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끝으로
-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노후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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