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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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이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뷰양자가 신청 전 사먕한 경우 한정)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위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사산 포함)일 부터 2년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 발급
2단계
-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카드사(은행)에 방문 신청
방문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은행)
| 공단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공단지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대국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
2단계
-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 공단 정부24(gov.kr) 홈페이지 :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업로드 후 신청(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방법
- 카드사 고객센터 유선 확인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헙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 출산 질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시 단문메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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