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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by 의학전도사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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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와 내용 연관성 X)

신청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이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뷰양자가 신청 전 사먕한 경우 한정)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위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사산 포함)일 부터 2년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출처 : 픽사베이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 발급

2단계

-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카드사(은행)에 방문 신청

방문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은행)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공단지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대국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1단계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

2단계

-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 공단 정부24(gov.kr) 홈페이지 :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업로드 후 신청(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방법

- 카드사 고객센터 유선 확인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헙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조회 발급 정부서비스 임신 출산 질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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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시 단문메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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